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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1 2014고정3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7.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B회사에 관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인선이엔티에 68,1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1기’ 기재와 같이 총 16개 업체에 220,5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9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B회사에 관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인선이엔티에 137,05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2기’ 기재와 같이 총 21개 업체에 446,5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28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4.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B회사에 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인선이엔티에 204,9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한 것처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