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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9.04 2019노85

특수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9. 8. 2.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수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에서 ‘형법 제259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부분 중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1.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가로 65cm, 세로 38cm)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TV 뒷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혈종, 급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 2019. 7. 7. 09:57경 J병원에서 악액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