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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합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 및 투자 자문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E 와 1991년 주식회사 현대 전자 입사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는 동생 F와 함께 ( 주 )G, ( 주 )H, ( 주 )I, ( 주 )J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는 위와 같이 여러 회사를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2015. 5. 경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금융, 투자 등 업무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 대출을 알선해 주어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7~10 %를 수수료로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자금 압박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던

E는 어떻게든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1. 국민은행 K 지점 대출 알선 관련

가. 2015. 6. 22. 자 대출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고려대학교 동문인 L를 통해 역시 고려대학교 동문인 국민은행 K 지점장 M을 소개 받았고, 그 무렵 M에게 ( 주 )H 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2015. 6. 22. ( 주 )H 이 국민은행 K 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자,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 주 )G 안산 지점 사무실에서 경리 O을 통하여 E로부터 위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8. 26. 자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대출 이후 ( 주 )H 이 국민은행 K 지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후, 2015. 8. 26. ( 주 )H 이 국민은행 K 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자, 같은 날 위 ( 주 )G 안산 지점 사무실에서 O을 통하여 E로부터 위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