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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40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H’ 사이트(J)를 운영할 당시 코스콤으로부터 위 사이트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이므로 이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위 사이트 폐쇄 후 다시 ‘L’ 사이트(N)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법 선물거래 영업을 계속하는 등 위 각 사이트를 통해 약 8개월간 2,0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취득하였는바, 범행기간과 범행수법, 범행경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위 수입 중 상당부분을 사이트 사용료,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