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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2 2020가단200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5. 22.가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6. C과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과 2018. 4.경 만난 뒤 교제하였고, C이 원고와 결혼할 예정임을 듣고서도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위와 같은 결혼식 이후에도 C을 ‘자기’, ‘내사랑’ 등으로 부르면서 ‘나 진짜로 자기랑 살고싶어’, ‘사랑해’, ‘내꿈꿔’, ‘자기 가지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C과 서로 애정표현을 하며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사실혼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사실혼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결혼식을 전후하여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