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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046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9. 8. 2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H’이라는 상호로 곱창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이전을 위해 2017. 12. 18. 피고 C, D과 서울 은평구 I(이하 ‘이 사건 건물’) J호(이하 ‘이 사건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5. ~ 2020. 1. 14.(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에는 ‘내부수리기간은 2017. 12. 18. ~ 잔금일(2018. 1. 15.)로 하며, 닥트 등 기타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냄새로 인한 모든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A의 친인척인 원고 B은 2017. 12. 25. 피고 C, D과 이 사건 J호 바로 옆 점포인 K호(이하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5. ~ 2020. 1. 14.(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월차임만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J호 임대차계약내용과 동일하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6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개동(L동, M동) 29세대 규모로 K, N 등 5명이 신축 분양한 것으로, 2017. 10. 26. 위 5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부부사이인 피고 C, D은 이 사건 K호, J호를 분양받아 2017. 11. 10. 공유등기를 마쳤다. 라.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E은 피고 G협회와 중개사고로 인한 중개의뢰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1억 원 한도에서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면서 그 직원인 피고 F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K호, J호 임대차를 중개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전개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곱창식당영업을 위해 이 사건 K호, J호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