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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2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 B 와 알게 되어 같은 해 5. 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았고 금융권에 자신의 처 명의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합계 424,518,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이체자료 추가 첨부) 각 계좌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판시 기망 내용,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실제 피해 금액은 4,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