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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1 2016노231

살인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때문에 가 출하였다고

생각하고 전화로 다투다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동거 녀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의 대표인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하던 중에 비교적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2003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학업을 포기한 채 농사를 지어 동생들을 돌보며 힘겹게 성장하였고, 지금까지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을 대신해 합의를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원심은 권고 형량의 범위가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원심의 양형 인자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처벌 불원은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으므로 감경영역 (7 년 ~12 년 )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