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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06432

차관융자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 의료법인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2. C에게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부터 도입한 차관금을 재전대하였고, 1993. 11. 1. C의 명칭 변경 등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재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C의 대표자인 B은 1993. 10. 27. C의 원고에 대한 위 재전대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C은 원고에게 1988. 2.부터 2006. 2.까지 매년 2.과 8.에 총 37차에 걸쳐 일본국화 376,106,093엔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2)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상환금지급채무는, 각 상환금에 각 상환기일 당시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본국화의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확정되고, C은 위 환산된 대한민국 원화를 원고에게 상환한다.

3) C이 위 각 상환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해당 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전차원리금 등에 당해 상환기일로부터 그 실제 상환일 전일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을 가산하여 상환한다. 4) C은 원고에게 미상환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위 2)항이 정한 상환원금, 위 3)항이 정한 연체료 및 위 이자에 대하여 매 지급일마다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0.05%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

5 C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는 재전대원리금 잔액을 회수하거나 이에 대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C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이후 C이 이 사건 재전대계약에 따른 재전대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C 및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072 차관융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29. 'C과 B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