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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1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범행일자가 당초 “2009. 7. 27.”이라고 기재된 것을 “2009. 7. 28.”로 고쳐 썼음을 알 수 있다.

2009. 7. 27. 당시 부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알리바이를 주장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일자가 위와 같이 고쳐졌다면 수사 검사인 D과 수사 경찰관인 G이 변조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G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성추행하고,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고소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09. 7. 27. 물품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법정에서는 ‘명확하게 피고인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F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F의 신고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가 될 것이고, 만약 F의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위 법정 진술이 허위가 되는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고소장에 F이 위증 또는 무고의 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위증무고’로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라) E은 피고인에 대한 이전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도난일자가 “2009. 6. 5.”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의 지적을 받고 다시 “2009. 6. 11.”이라고 진술하였고, E의 이러한 진술은 검사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것이므로 E은 위증, 검사는 위증교사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