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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 2019. 9. 17. 21:30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도방 업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D 등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제출 관련)

1. 영업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