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175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