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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단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 23:00경 하남시 D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5회 부딪히게 하고, 철제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스테인레스 컵과 나무 책꽂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턱과 무릎 등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횟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