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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779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8.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8.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 조,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