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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누843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2면 6행~3면 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보조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한편,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