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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7고정215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변호사인 피고인은 사무장 B과 공모하여, 2014.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변호사가 아닌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45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10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45,8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68,050,000원[= 자릿세 52,000,000원(= 월 200만 원 × 26개월) 16,050,000원(= 사건 1건당 15만 원 × 107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 D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자료, 피의자 D 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D의 최근 1년 동안의 개인회생사건 개시신청서 등 첨부)

1. 각 수임료대출 사무장 계좌 입금 사무소 목록,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개인회생사건 수임 현황, 대출거래표준 계약서, D 계좌내역, 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