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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나20511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의 ‘2012. 12. 6.하는’을 ‘2012. 12. 6.로 하는’으로, 제3면 제15행의 ‘같은 달 31.’을'2012. 10. 31.'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12. 8. 3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방 미이행상태의 쌍무계약 채권이었고, 이후 원고가 2012. 9. 20.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할 때까지 피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사실은 없으나, 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의 관리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나아가 위 회생절차 개시를 전후하여 피고가 원도급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강력한 공기준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의 관리인이 현장감독 등을 통하여 사실상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