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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1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만들거나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②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직접 만들거나 모집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반복되는 피해 및 보이스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8,000만 원이 넘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요원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