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 25. C과 혼인 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남매(87년생, 92년생)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1년 말경에 자신의 거래처 여직원이었던 피고를 처음 만나 2012. 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매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성관계까지 계속적으로 가졌다.
또한, C은 교제 기간 피고에게 적게는 1회 1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를 수차례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1. 16. C의 휴대전화를 통해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D한의원에서 수면 개시 및 유지장해, 심화상염증, 기타 흉통 등의 신경성 화병의 진단을 받아 진료하였고, E의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흉통증세 등으로 신경안정제 등의 처방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기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