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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816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 3쪽 7행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나57141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276785호).’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 5쪽 9행의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를 ‘지급하였다. 한편 갑 제5, 7,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경부터 8.경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법인카드 사용권한을 가지면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지급조건확인서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이로써 위 근로계약서 및 지급조건확인서의 실제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