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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224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법인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G, 2,711㎡의 농지 위에 480㎡의 농산물판매장 1개동과 276㎡의 농산물판매장 1개동을 신축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농산물판매장의 임차인들이며, 피고인 D법인은 2009. 9. 8. 농수산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가공ㆍ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08. 5. 13.경 타일, 위생도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2009. 10. 29.경 타일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9. 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농산물판매장 2개동을 B, C에게 임대하여 타일 및 위생도기 판매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1. 5.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농산물판매장 2개동을 A으로부터 임차하여 타일 및 위생도기 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피고인 D법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 E의 대표자인 B,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C이 각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각각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농산물판매장 2개동을 타일 및 위생도기 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농지불법행위 현장사진

1. 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건물임대차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