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50 판결
[횡령][공1984.11.15.(740),1768]
판시사항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ㆍ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 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