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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3 2019가단136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