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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2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0. 29. 1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내좆집 왜차단해쪄잉 보지할짝’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옆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B에게 “누구 기다리는데 뭐하는데 ”라고 묻는 등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55』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1. 22:55경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따라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 앞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 23:20경 부산 부산진구 G 인근에서 피해자 H(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연락처를 물어보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