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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3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8년 경 배달 대행업체 ‘C ’에서 일을 하던 중 2019.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 ‘D’ 로 이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 인과의 다툼으로 2019. 11. 경 다시 위 ‘C ’으로 이직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286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차 2975 호로 위 286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24.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6. 16:5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안 암 점 직원 82명이 가입되어 있던 카카오 톡 단체 방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위 2019차 2975 사건 관련하여 작성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카카오 톡 단체 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 아오

개 쓰렉 새끼, 어떻게 이 바닥에서 없애지”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