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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02: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처인 피해자 C(여, 40세)가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수 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전신거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전화기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초동조치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긴급임시조치결정 및 통보, 사건송치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사진,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사건송치서 부본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남편이 염려되어 전화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전신거울과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수법도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할 뿐더러, 상해 결과도 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