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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단512648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 B에 대한 ‘24,518,204원 및 그중 5,46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부적법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나.

갑 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9096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8. “피고 A, B는 원고(서울보증보험을 말한다)에게 7,398,585원과 그중 5,463,36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사실이 2014. 6. 23.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통지된 사실, 위 채권은 별지 청구원인 표 제3항 기재 채권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피고 A, B를 상대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90965호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