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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390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D, 피고 E는 연대하여 88,863,040원 및 그 중 19,722,239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1929 판결의 판결금 채권(시효연장을 위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E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에 대하여)

2.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피상속인 망 J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513호로 피상속인 망 J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15. 6. 15. 위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하겠다는 이유로 상속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했음을 소송계속 중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후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생존한 사람에서 생존한 사람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것으로 사망한 사람에서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과 다른 점, 상속포기한 피고들은 적극적으로 상속포기결정문과 함께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에도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소송비용도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배제된 경우 승소한 경우와 달리 소송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도 어려운 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는 극히 어렵고 혹시 법률상의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