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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단66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Republic of Ghana, 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2. 21. 입국하였다가 2007. 2. 19. 출국하였고, 다시 2007. 5.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하다가 2014. 11.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아프리카 전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여성할례(FGM) 반대운동을 하여 왔으며, 특히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법으로 금지된 할례의식을 행하는 자들을 경찰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하였고, 원고의 고향인 Adansi Formera 마을에 위치한 학교에 여성할례 반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인 MOGA를 초청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활동으로 인하여 여성할례를 전통의식으로 여기는 일부 단체에서 원고를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2005. 12. 1.경에는 총기를 가지고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일로 원고는 손등에 총상을 입었다.

원고는 여성할례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