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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5노1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2. 특수협박’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건을 오른손에 감더니 싱크대 아래 문을 열고 식칼을 꺼내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의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맨발로 현관문 밖으로 뛰어나가 집주인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집주인이 112 신고 그 당시 집주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