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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550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완주 군수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완주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민 박동 등을 갖춘 야영장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1박에 25,000원 내지 30,000원을 받는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미등록 야영장 운영 현황( 온라인), 미등록 야영장 운영 현황( 현장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야영장 업 영위 행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야영장 업에 관해 법령상 등록이 요구되기 이전부터 야영장을 운영하였는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위법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음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면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장 업을 새로이 규율 체계에 편입한 관광 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앞서 든 사정과 야영장의 규모, 불법 영업의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