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02]
1. 절도 피고인은 2014. 02. 14. 02:5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찜질방 출입구 구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R 스마트폰 1대, KB국민카드 1장, CJONE 멤버쉽 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3. 18:00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2장, 1천 원권 5장, 2달러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1백 원권 주화 5개가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러브캣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90] 피고인은 2014. 1. 18. 11:20 무렵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G가 역무실 사진촬영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역무실 앞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은행통장 5개, 노트 1개, 경력수첩, 자격증 사본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남성용 서류가방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