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7: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를 과천 방면에서 평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아반떼 XD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32,462원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7,12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2. 06: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모이비앤”이라는 상호의 룸까페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07:30경 제1항 기재 인덕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