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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0 2015고단9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11. 5.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납품,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거래업체에게 발급해 주는 송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거래업체 송장의 미수금을 부풀려서 기재하여 그 차액만큼의 납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F에서 침구류 납품대금 합계 25,624,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39,767,6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명세표, - 각 확인서, - 거래장 사본, - 송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횡령금의 일부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