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가합22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받기로 하되, 위 4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2010. 1. 30.까지, 나머지 원리금은 2010. 3. 1.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31.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제O항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을 수 인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은 전부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2 내지 6항 각 부동산은 타인과 각 공유하게 되었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28971호로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소외 B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28973호로 지상권설정등기(다만, 이 사건 제4, 7, 8항 각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2. 11. 19. 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0. 8. 4. 이후 피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2011. 9. 6. 춘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제1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가, 위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2. 11.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후, 피고가 이 사건 제1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① 원고는 금일 원금 140,000,000원과 이자 37,600,000원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