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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31458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