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2000.6.1.(107),1128]
[2] 구 건축법에 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한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축법 부칙(1991. 5. 31.)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자기 소유인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에 대하여 4층 7.08㎡를 증평하여 높이제한에 저촉되었고, 3, 4층 발코니를 무단 축조하였으며, 옥탑 13.47㎡를 무단으로 증평한 사실, 금천구청장은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995. 11. 23. 금 2,533,73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사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위 위반사항을 이유로 종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면 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4항, 제1항, 제6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2,533,730원에 처한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 등 참조),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 과태료의 재판에서 재항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은 1991. 4. 16.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개정 건축법 시행 전인 1992. 5. 12.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고, 재항고인은 1993. 5. 19.에 이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1991. 7. 26.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 2,189,01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재항고인은 1994. 6. 22.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파1064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구 건축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구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 건축법 제83조 등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위 이행강제금에 처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