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우시장사거리 쪽에서 시계탑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양쪽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이 있고 전방에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도로가에 주정차된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더라도 필요한의 최소한의 범위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야 하고 반대편 차로에 주정차되거나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며, 자신보다 전방에 먼저 진행 중인 승용차까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이던 승용차까지 추월하기 위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승용차를 전부 이동한 채 가속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도로가에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장치를 급히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코란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채 좌측 앞면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제동에 실패한 후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 도로가에 설치된 전봇대를 재차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위 분쇄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