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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합107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상해 피고인은 2019. 5. 3. 19: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밀린 음식값 1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피고인은 2019. 5. 3.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피해자 F(여, 81세)의 집에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제압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하의를 다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왼쪽 둘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뺀 뒤, 피해자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조르고, 다시 옆에 있던 카디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약 3분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던 지갑을 뒤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여관에서, 성명 불상 여성 2명에게 각 2만 원을 주고 차례로 성매매를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①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