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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586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89. 3. 2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위 토지 좌측인 인천 강화군 B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고, 위 토지 우측으로는 대한민국 소유인 C 하천 3,322㎡가 있다.

나. 피고는 1997년경 위 하천 인근에 홍수로 물이 범람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을 축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3, 5,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1㎡에는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형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방을 축조하고 이 사건 구거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방을 철거하고 이 사건 구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거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 및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