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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1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80%, 변제기 2017. 10.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일시금으로 갚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니 이자 면제와 분할 지급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