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7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인천 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술주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에 관련된 정황이 다소 좋지 않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동종 벌금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