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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4 2015가단9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11. 피고 주식회사 강남투어여행사에 9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약정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강남투어여행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부터 피고 강남투어여행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17.까지, 피고 B은 2015. 10.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