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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3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금지를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마지막으로 믿어주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