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5행의 “원고는” 뒤에 “위 무허가 축사를 이전확장하기 위하여”를 추가한다.
제2쪽 제10행의 “2018. 10. 4.”을 “2018. 10. 5.”로 고쳐 쓴다.
제3쪽 제6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제시된 ‘불가사유’는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이유와 근거 제시라고 볼 수도 없다. 』 제5쪽 제14행의 “상수도 관정이 위치하고” 뒤에 “(이 사건 신청지는 상수도 관정보다 상류 쪽에 있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15행의 “운영 중인 펜션들” 뒤에 “(이 사건 신청지에서 약 300~500m 거리이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14행의 “불과해 보이므로” 뒤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불가사유’ 부분이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하나,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축사 신축 안건을 투표로 부결하였을 뿐 그 부결 당시 위 불가사유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3~6행의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