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8: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북부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익산시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77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0. 14:35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 공탁하였으나 유족들과 합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