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04: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 건물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1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벽에 설치된 도서발전기금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판기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10쪽, 2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6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상태로서 술이 몹시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 중 기본영역인 1년에서 2년 6월) 보다 낮은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