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D이 F에게 매도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F에게 매도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분할 전 토지에 대한 D 명의의 164.3/1,447 지분 중 ① 31/1,447 지분에 대하여 ‘1963. 5. 24. F 1964. 10. 26. G 1965. 4. 7. H 1968. 8. 9. I 1977. 10. 7. J 1995. 12. 29. 원고’ 순서로, ② 35.7/1,447 지분에 대하여 ‘1965. 9. 18. N 1966. 3. 25. O 1967. 7. 26. P 1973. 8. 30. Q 1976. 4. 29. R 1978. 2. 27. S 1978. 10. 20. T 1984. 11. 26. U 1987. 2. 5. V’ 순서로, ③ 40/1,447 지분에 대하여 ‘1965. 12. 24. W 1967. 12. 30. X 1973. 5. 21. Y 1988. 8. 25. Z 1989. 12. 16. AA 1990. 4. 30. AB’ 순서로, ④ 30/1,447 지분에 대하여'1965. 12. 27. AC 1987. 11. 21. AD(150/18,811 지분)AE(120/18,811 지분)AF(120/18,811 지분) AG(50/18,811 지분)AH(100/56,433 지분)AI(100/56,433 지분)AJ(100/56,433 지분) AD 명의의 150/18,811 지분만이 AGAHAIAJ에게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위 30/1,447 지분은 AE(120/18,811 지분)AF(120/18,811 지분)AG(50/18,811 지분)AH(100/56,433 지분)AI(100/56,433 지분)AJ 100/56,433 지분 의 공유가 되었다.
’ 순서로, ⑤ 27.6/1,447 지분에 대하여 ‘1967. 8. 17. AK 1972. 4. 1. AL 1973. 11. 24. AM 1975. 10. 13. AN'순서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 1-4호증).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4건의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