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1./ 2007. 1. 17./ 2008. 2. 26./ 2008. 5. 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 등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12. 3.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2009. 3. 3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397,691,2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4995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19. ‘소외 회사,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271,418원 및 그 중 397,691,298원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10. 1. 2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는 원고에게 401,271,418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남용 또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