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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12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평소 좋은 감정을 갖고 알고 지내 왔으나 2018. 5. 21. 경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2. 오전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판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같은 날 11:45 경 위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 길이 29cm) 2개를 구입한 후 이를 허리춤에 찬 채로 욕설을 하며 위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재차 근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 길이 38cm) 1개를 구입한 다음 위 판매장에 있던 테이블을 약 10회 내리쳐 손괴하고, 빨간색 락 카로 위 매장 입구 도로변에 낙서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2:58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제 1 항의 E 판매장에서, ' 손님이 도끼를 들고 테이블에 도끼질을 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인계하려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은 후 "야 이 개새끼야 이리로 와 바, 시 발 새끼야, 도끼 가져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